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전체 세액을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고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괴산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안면 리우회·주민자치위원회·새마을협의회, 출산축하금 120만원 전달 (1) | 2024.04.01 |
---|---|
괴산군, 동절기 제설작업 우수 읍면 및 유공자 포상 (1) | 2024.04.01 |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태교, 괴산군 임신부 숲 태교교실 참여자 모집 (1) | 2024.04.01 |
괴산군, 친환경 농업 미생물 생산‧공급 활성화 (0) | 2024.04.01 |
괴산군, 1분기 친절공무원에 ‘변은정’, ‘안성찬’, ‘강윤주’ 주무관 선정 (1)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