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119구급대원을 보호해주세요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김상현)는 8일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군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피해 22건이 발생했는데 모두 음주에 의한 폭행사건으로 분석됐다. 충북 도내에서도 작년 한 해 두 건이 발생했는데 모두 음주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선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 ․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괴산소방서는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대응교육, 폭행상황대비 구급차 자동 경고 ․ 신고 장치 보급, 구급차량 외부장소에서 폭력 상황과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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