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이루어져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일간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원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송영순)는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이어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낙영)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다.
김영희 의원 5분 자유발언문
(지방소멸 대응 개선 제안)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의 지방소멸에 대한 담론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젊은 층 유출과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지방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표는 더욱 비관적입니다. 합계출산율은 반등할 가능성 없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고, 내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한국 사회는 지방소멸의 시대라는 거대한 전환점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책도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도 주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용인하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에 호혜를 베푸는 형식의 이중적 정책을 펼쳐왔고,
이는 광역 및 지역 거점 중심의 개발사업 증가로 이어졌지만,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소도시 및 읍면의 쇠퇴를 가속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지방소멸 대책 중 하나는 지방 소도시의 소멸 우려 및 위험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지정을 통해 공식 인증하고, 평가를 위해 급하게 수립된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하면서 인구 증가를 독려하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인구 유입 및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등 보편성 있는 국가적 역할의 현금성 복지를 수행하느라 낭비적 출혈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국,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경쟁에 매몰되면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그만큼 인구감소 지역을 다시 만드는 구조적인 결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의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유출 등의 사회적 감소가 주요 변수라는 실증적 분석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성도 높은 인구 증가 정책은 기존 인구의 유출 방지라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면서, 지방소멸의 본질적인 대응 방향은 일자리 ‧ 교육 ‧ 정주 ‧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본위의 정책 시행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지역의 공간과 정서, 인구 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여야 하고,
지방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통해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변화에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지방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간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차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맹목적인 서울 따라 하기가 되어서는 지역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지방을 서울의 아류로 만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 보다 본원적인 정책의 수립과 선별,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방 현장의 여건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할 것.
둘째, 지방의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토대로 한 맞춤형 시책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
셋째, 인구증가 시기에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기준과 제도를 마련할 것.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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