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529건에 대해 총 1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되는 지방세로, 세액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허가 면적 등을 기준으로 4,500원에서 최대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 ARS,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납부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