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이 수거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불법현수막 근절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걸린 불법 현수막을 군민이 직접 수거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2,000원으로, 수거한 현수막은 매주 금요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2인 1조로 구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후 현수막 수거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