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업인 편의·귀농 활성화 기대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됐으며, 농업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최대 연면적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됐으며,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정화조, 주차장(노지형 13.5㎡) 등 부대시설도 허용된다. 특히, 부대시설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돼 실용적인 거주 공간 마련이 가능해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므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