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환영 협의회 출범 2년, 지속적 건의 결실… 정주여건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송인헌 괴산군수)(이하 협의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 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