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5,471건 7억 8,304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소유 차량의 세액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진다.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해 부과됐다. 군은 고지서를 16일까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나 사용본거지로 송달할 예정이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본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