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소장 이현구, 이하 농관원 괴산증평사무소)에서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