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2

괴산군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환경 보전 위한 ‘현장 중심’ 의정 강화...

괴산군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환경 보전 위한 ‘현장 중심’ 의정 강화... 환경오염 우려 지역 직접 발로 뛰며 실태 점검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5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 조사 활동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섭)는 관내 환경오염 우려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폐수 및 대기배출 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농가 △오수·폐기물 처리 사업장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 △민원 ..

괴산군의회 2025.05.12

괴산군,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20건 부과

괴산군,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20건 부과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720건, 총 72,875,230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1..

괴산군소식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