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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839백만원 부과

괴산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839백만원 부과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정기분 재산세 46,524건 3,83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

괴산군소식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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