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괴산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괴산경찰서·괴산군,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진행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경찰서(서장 손휘택)는 7월 31일(월) 괴산군과 군민 대상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 논의한 조례안에는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괴산경찰서장은 “스토킹 문제는 폭력을 동반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스토킹 조례 적극 추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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