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집 실시간 소방관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초 괴산군 신기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안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현행법상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시 직접 조작해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염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설비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임병수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예기치 못한 화재 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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