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꺽정님 2024. 11. 11. 10:30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홍영아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 2022년 3831, 지난해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내 각종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쉽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에서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법 개정(시행)으로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임병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비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마다 소화기를 꼭 구비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