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돌보미 사업단”과 연계한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특수시책 펼쳐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겨울철 특수시책 일환으로 괴산군에서 활동중인 “돌보미 사업단“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10년이상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는 사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괴산소방서 겨울철 특수시책은 괴산군 내에서 활동 중인 돌보미 사업단인 요양보호사, 마을돌봄 봉사단, 아이 돌보미, 9988행복지킴이 봉사자가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즉시 소방서로 통보하여 교체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특수시책 일환으로 괴산소방서는 지난 6일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요양보호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괴산군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590명으로 그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476명(39.5%)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소방시설법 제8조의 개정으로 주택(아파트 제외)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이전에 설치된 주택에 대하여 충북 도내 12개소방서와 시군의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보급하고 있다.
주택용소방시설의 주요 고장 요인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건전지 부족 ▲감지기 연결선의 단락 ▲소화기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 ▲소화기 압력게이지 노란색 위치 및 ”0“ 압력부족 등이다.
김영봉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이기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괴산소방서는 겨울철 특수시책으로 금년 말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안전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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