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는 점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주요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규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이다. 대상 차량에 대한 정기 자동차 검사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미비치가 적발될 경우 현지 시정이 권고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작은 투자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군민들이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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