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집중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은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서는 관내 주유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포스터 부착 및 홍보 전단지를 배포 했으며, 추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과 관내 각종 행사 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집중 홍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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