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확대 홍보

꺽정님 2025. 1. 31. 14:07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확대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개정안이 시행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신규ㆍ중고 거래된 차량이다. 그 전 구입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내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설치ㆍ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며 “군민들께서 안전을 위해 미리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둘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