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화재예방 위한 계획서 제출 협조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 기간 중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예방계획서 제출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94개소에 소방시설 보완기간 중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화재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초기소화 실패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계획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계자 분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화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 소화펌프,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이다.
단, 소방시설의 수리기간이 3일이상 소요되는 사안발생시 제출해야 한다.
김영봉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고장(폐쇄·차단)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소방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 화재예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화재예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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