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해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중고 거래된 차량 포함) 차량이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이나 조수석 글러브박스ㆍ트렁크 등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시 신속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