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시행에 앞서 두 차례 모의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단속은 14일부터 ~ 25까지, 2차 단속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