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결손금 여부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전체 세액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