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세컨드 홈’ 매입 1주택 특례 적용 받는다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괴산군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며 기존 1주택자가 괴산군을 비롯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내 특례지역에 소재한 공시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2024년 1월 4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의 구 6곳을 제외한 83개 자치단체에 적용되며, 기존 2주택자와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의 주택 취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종합부동산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