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스티커 제작 홍보

꺽정님 2024. 12. 9. 12:06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스티커 제작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24~’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정책홍보 스티커” 제작 및 배부를 진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정책홍보 스티커 500매를 제작 후 배부하는 형식으로 대상은 ▲소방서 전직원 차량(189명) ▲소방차량(42대) ▲소방정(1대) 등이다.

또한 관공서 등 유관기관 협조공문도 발송 추진중이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5인 이상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 시행일(2024년 12월 1일)부터 신규 또는 소유권이 변동되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병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