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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해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중고 거래된 차량 포함) 차량이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이나 조수석 글러브박스ㆍ트렁크 등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시 신속한 대..

괴산소방서 2025.03.19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확대 홍보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확대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개정안이 시행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신규ㆍ중고 거래된 차량이다. 그 전 구입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내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

괴산소방서 2025.01.31

괴산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괴산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각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약 2주간 관내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설연휴 주택용소방시설, 차량용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 ▲플래카드 및 전광판 활용 집중 홍보 ▲SNS, 홈페이지 활용 적극 홍보 등이다. 임병수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한 가정의 소중한 ..

괴산소방서 2025.01.16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는 점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주요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규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이다. 대상 차량에 대한 정기 자동차 검사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미비치가 적발될 ..

괴산소방서 2025.01.03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스티커 제작 홍보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스티커 제작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24~’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정책홍보 스티커” 제작 및 배부를 진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정책홍보 스티커 500매를 제작 후 배부하는 형식으로 대상은 ▲소방서 전직원 차량(189명) ▲소방차량(42대) ▲소방정(1대) 등이다. 또한 관공서 등 유관기관 협조공문도 발송 추진중이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5인 이상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 시행일(2024년 12월 1일)부터 신규 또는 소유권이 변동되는 5인승 이상 승용자..

괴산소방서 2024.12.09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충북 괴산타임즈 홍영아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 2022년 3831, 지난해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내 각종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쉽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에서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법 개정(시행)으로 내달 1일부터는..

괴산소방서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