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괴산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꺽정님 2024. 6. 12. 20:09

괴산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뜻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단순 치통환자나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 신고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상으로는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게 소방서 설명이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나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ㆍ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ㆍ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임병수 서장은 “비응급 신고로 인해 긴급한 환자가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비응급 신고 자제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